협동조합

원리 및 특징


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 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하는 사업조직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 협동조합의 원리
판매가격(매출)100
-
생산비용75
=
잉여금 25

상법상 회사투자자 이윤

사회적 협동조합취약계층 고용, 소회계층 서비스 제공, 지역개발 등 공익사업 수행

소비자 협동조합판매가격인하

생산자 협동조합(농산물) 구매 가격 인상

직원 협동조합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다양한 이해자간의 안정적 관계 유지(생산자-소비자)

협동조합의 특징
구분
협동조합 주요특징
법인격
영리법인
설립신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 
수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 발급
기관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조합원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출자한도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이내
의결권·선거권
1인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임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사업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가능, 조합원에 대한 교육·협동조합 간 협력·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포함
사업의 이용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도 사업이용 가능
회계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경영공시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경영공시 대상
법정적립금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10%이상 
배당
잉여금 배당 가능
감독
관련규정 없음 벌칙 및 과태료 부과
7대원칙


협동조합 7대원칙
  •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천명
  •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ldentity), 95년 ICA 100주년 총회시 발표
  •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 사회적 · 인종적 · 정치적 ·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 · 운영
  •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 (1)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 (2)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 (3)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 4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설립절차


설립신고 절차 안내
  • 근거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 신고절차
절 차
비 고
① 발기인모집(5인이상)
  •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개인, 법인 모두 가능)
② 정관작성
  • 협동조합의 명칭, 목적, 사무소 소재지, 조직/운영방법(공고방법,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제명, 출좌 1구좌액, 출자방법 및 시기, 적립금 적립방법 및 사용, 총회 및 이사회 운영, 해산 등) 및 사업활동(사업범위, 회계, 잉여금 및 손실금 처리 등)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최상위 규정)
  • 정관 내용: 필수기재사항(표준정관례 참조, 개별 조합에 맞춰 변경가능하나 강행규정은 수정 불가) → 발기인 모두 서명/인
  • 정관 효력: 창립총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효력 발생
③ 설립동의자 모집
  • 설립동의자: 조합원 자격으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 발기인=설립동의자 가능(추가 설립동의자 모집 없이 발기인만으로도 창립총회 가능)
④ 창립총회 공고 및 의결
  •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실질적 요소를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총회
  • 절차 : 공고[공고문 사무실 부착사진 및 개인 안내이메일/문자]→ 진행→ 의결
    • 공고(공고일/총회개최일 제외 7일 전): 총회 일시·장소, 조합원 자격요건, 의결사항
    • 진행(발기인 대표) : 정족수 확인(설립동의자 과반수 참여), 의안 심의(임원 선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정관 참고)

    • ※ 이사장은 타 협동조합 이사장 겸직 금지&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조합 측 책임 하에 확인
    • 의사록 기명날인인 3인 이상 선출
    •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이상 찬성) : 정관(전원 기명날인+간인)·사업계획(사업계획서는 개별사업별 세부계획 작성 필요)·예산안·임원 등
    • 의사록에 의장+날인인 3인 이상(총 4인 이상) 기명날인
    • ※등기 시, 주소재지 세부주소 기입 필수!
    • [정관 원본 2부, 의사록 원본 3부(공증/등기소/소장) 작성]
⑤ 설립신고 및 신고 확인증 발급
  • 신고서 제출(발기인)→신고접수 및 수리(시청)→설립신고증 교부(시청→신고인), 신고 후 20일 이내 처리
⑥ 사무의 인계
  • 대상 : 발기인 대표 → 이사장
  • 시기 : 시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은 즉시
  • 내용 : 정관, 사업계획서, 조합원의 출자금 승낙서(조합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설립동의자 명부, 조합 설립 관련 각종 서류 등
⑦ 출자금 납입
  • 사무인수인계 이후 이사장은 납부기일을 정해 조합원 희망자들에게 출자금 납부 독려
  • 1인당 1좌 이상~총 출자좌수의 30/100 이내 (정관에 의거 현물출자도 가능)
  • 이사장 명의 출자금 통장 개설(설립등기 후 협동조합명으로 변경)
⑧ 설립등기
  • 이사장 → 주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 시기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완료 후 시 담당자에게 확인 연락)
  • 서류 : 설립등기신청서, 설립신고증, 정관(사본), 창립총회의사록(사본)
⑨ 사업자 등록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구비서류 : 설립신고서, 정관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출자자명세서,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현물출자명세서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4번길 18(중앙프라자 5층) 전화 : 031-885-5702~6 팩스 : 031-885-5707 이메일 : scsc@yjscsc.or.kr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C) 2026 Yeoju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