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정의 및 유형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ose)의 정의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사회적 가치 창출
  • 사회적기업 영역
  • 경제적 가치 창출
  • 전통적 비영리 기관
  •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 사회적책임 기업
  •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 전통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두 유형이 있음

사회적기업의 유형
  1.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2.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3.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4.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5. 창의ㆍ혁신형 : 도시재생,친환경,문화공연 등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
지원정책 및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 표준형 : 3~10백만원
    -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 : 지원금액 제한 없음
    *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 자부담: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 지원대상 - 예비 ( O ), 인증 ( O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1개소(ʼ18년)
     ※ 지원대상 - 예비 ( - ), 인증 ( O )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 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지원대상 - 예비 ( △ 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인증 ( O )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 ․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지원대상 - 예비 ( - ), 인증 ( O )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 지원대상 - 예비 ( - ), 인증 ( O )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은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자부담률 :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 지원인원 :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지원대상 - 예비 ( O ), 인증 ( O )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18년 이전 인·지정기업 ]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취약계층 지역자율사업으로 추가지원
    `19년 이후 인·지정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
    * 취약계층 20%p 추가지원
  • 지원인원: 최대 50인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지원대상 - 예비 ( O ), 인증 ( O )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2회차 20%→3회차 30%
     ※ 지원대상 - 예비 ( O ), 인증 ( O )
모태펀드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 `19년도 제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 지원대상 - 예비 ( O ), 인증 ( O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1

    인증 신청 공고

    경기도/관련부처

  • 2

    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

  • 3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 4

    심사

    1차 여주시/
    2차 경기도

  • 5

    결과발표

    경기도

  • 6

    지정서 발급

    경기도

  • 7

    인증심사

  • 8

    인증서 교부


사회적기업 인증
  • 1

    인증 신청 공고

    고용노동부

  • 2

    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

  • 3

    신청/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4

    심사

    1차 여주시/
    2차 경기도

  • 5

    추천

    해당기업에 한하여 시행

  • 6

    소위원회 검토

    고용노동부/진흥원

  • 7

    심의 및 인증

    고용노동부

  • 8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4번길 18(중앙프라자 5층) 전화 : 031-885-5702~6 팩스 : 031-885-5707 이메일 : scsc@yjsc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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