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ose)의 정의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
경영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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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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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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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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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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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채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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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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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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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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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신청 공고
경기도/관련부처
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심사
1차 여주시/
2차 경기도
결과발표
경기도
지정서 발급
경기도
인증심사
인증서 교부
인증 신청 공고
고용노동부
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
신청/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심사
1차 여주시/
2차 경기도
추천
해당기업에 한하여 시행
소위원회 검토
고용노동부/진흥원
심의 및 인증
고용노동부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