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투자자 이윤
사회적 협동조합취약계층 고용,
소회계층 서비스 제공,
지역개발 등 공익사업 수행
소비자 협동조합판매가격인하
생산자 협동조합(농산물) 구매 가격 인상
직원 협동조합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다양한 이해자간의 안정적
관계 유지(생산자-소비자)
구분 | 협동조합 주요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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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 영리법인 |
설립신고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 |
수리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 발급 |
기관 |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
조합원 |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
출자한도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이내 |
의결권·선거권 | 1인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
임원 |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
사업 |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가능, 조합원에 대한 교육·협동조합 간 협력·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포함 |
사업의 이용 |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도 사업이용 가능 |
회계 |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
경영공시 |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경영공시 대상 |
법정적립금 |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10%이상 |
배당 | 잉여금 배당 가능 |
감독 | 관련규정 없음 벌칙 및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