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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원칙

협동조합 7대원칙

  •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천명
  •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ldentity), 95년 ICA 100주년 총회시 발표
  •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 사회적 · 인종적 · 정치적 ·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 · 운영
  •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 (1)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 (2)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 (3)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 4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